danger
특수 물류 창고란?

일반물류창고에서 보관 및
관리가 어려운 위험물및 유해화학물질을 저장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

일반 물류 창고와
특수 물류 창고 비교

관련법령

수익

매매대금 산출

storehouse

일반 물류 창고

storehouse 관련법령: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storehouse수익: 임대료 및 관리비
storehouse매매대금 산출: 면적별 임대수익으로 산출
storehouse

특수 물류 창고

storehouse관련법령: 위험물 안전 관리법
storehouse수익: 보관료, 상하차료, 랩핑, 벤딩, 교체비 등
storehouse

매매대금 산출: 층고에 따른 팔레트 적체규모로 추산한 수익으로 산출

특수 물류 창고
건축물 제한 사항

층수
층수
단층 건물

(단,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층건물 가능하며, 층고 6m,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이하 로 제한)

층고
층고
지면에서 처마까지 6m 미만

(단, 위험물의 종류와 내화구조, 방화문 설치 등에 따라 20m까지 가능)

바닥 면적
바닥 면적
위험물의 종류와 저장수량에 따라 1,000 ~ 2,000㎡

소화 설비
소화 설비
위험물 분류에 따라 소화 방법 상이 스프링쿨러, 불활성화가스, 포소화설비등 설치

경보 설비
경보 설비
위험물 저장 수량 및 연면적, 높이 등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경보설비 설치

보유 공지
보유 공지
위험물 저장수량 및 건물 내화구조 등에 따라 0.5 ~ 15m이상의 공지 보유

위험물의 분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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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 화학 물질의
분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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