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물류창고에서 보관 및관리가 어려운 위험물및 유해화학물질을 저장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
관련법령
수익
매매대금 산출
일반 물류 창고
특수 물류 창고
매매대금 산출: 층고에 따른 팔레트 적체규모로 추산한 수익으로 산출
(단,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층건물 가능하며, 층고 6m,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이하 로 제한)
(단, 위험물의 종류와 내화구조, 방화문 설치 등에 따라 20m까지 가능)